'물탱크 사고' 삼성엔지니어링, 2개월간 신규 영업정지

삼성엔지니어링이 2013년 7월 발생한 울산 물탱크 사고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4일 서울시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 사업에 대한 2개월 신규 영업정지 처분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