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에 누설 경위 추궁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조사관을 상대로 조사 내용 누설 경위를 알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5일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을 상대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추궁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그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조사 보고서 등 관련 기록과 통신기록을 분석 중이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조사관이 '친정'격인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각각 전화통화 30여 차례, 문자 10여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시한(26일 오전 10시)이 임박한 만큼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한편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국토부의 최모 조사관 역시 지난 8일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최 조사관의 경우 단순히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