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내년 4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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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23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실시된 2007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정부는 내년 4월께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고 수도권에서 6개월간의 전매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주택법 개정 때 구체화되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봤다.
◆적용시점과 대상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4월께부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이후 관련 법 정부 이송, 국무회의 통과 및 관보 게재, 공포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또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때문에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다. 업계에서는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총회, 입주자모집 승인(분양승인 접수) 등 기준 시점에 대해 말이 많았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당초 1분기 분양 예정 단지 중 2분기로 분양 시점을 늦추는 현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L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를 민간 택지로 규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이나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은 6개월 그대로
전매제한 완화 여부도 관심이다. 그동안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매제한과 분양가 상한제의 연결 고리가 끊긴다. 수도권 민간 택지는 지난 7월부터 1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6개월의 전매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없이 전매제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마케팅 담당 임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전매제한이 완화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며 “이 참에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법조문에 넣을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적용시점과 대상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4월께부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이후 관련 법 정부 이송, 국무회의 통과 및 관보 게재, 공포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또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때문에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다. 업계에서는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총회, 입주자모집 승인(분양승인 접수) 등 기준 시점에 대해 말이 많았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당초 1분기 분양 예정 단지 중 2분기로 분양 시점을 늦추는 현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L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를 민간 택지로 규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이나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은 6개월 그대로
전매제한 완화 여부도 관심이다. 그동안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매제한과 분양가 상한제의 연결 고리가 끊긴다. 수도권 민간 택지는 지난 7월부터 1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6개월의 전매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없이 전매제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마케팅 담당 임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전매제한이 완화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며 “이 참에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법조문에 넣을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