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년 4월 폐지…건설사, 분양 시기 연기 조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로 확대 실시된 2007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주택업체들은 폐지 시점과 적용 대상 단지, 전매제한 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4월께부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관련 법 정부 이송, 국무회의 통과 및 관보 게재, 공포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은 공포 3개월 후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적용 대상은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자율적으로 분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1분기 분양 예정 단지 중 2분기로 분양 시점을 늦추는 현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를 민간 택지로 규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이나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6개월의 전매제한은 그대로 유지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법조문에 넣을 방침이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