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 은행 계좌 개설 제한

개인 이어 법인도 1년간 금지…금융위, 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대포통장 명의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1년 동안 은행 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적용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은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인 데다 이들은 한 번에 수십개,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요주의 법인’ 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 명의로 된 장기 미사용 통장에 대해서는 현금 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