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등 규제 대폭 폐지…제2금융 '숨은 가시' 590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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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0일 최종 확정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등 제2금융권의 ‘숨은 규제’ 266건이 폐지된다.
"실익없는 규제 걸러낼 것"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방향’ 등을 논의한다.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 구두지도 등 비공식 행정지도로 분류된 590건의 타당성과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를 거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신용카드 민원처리 효율화 방안 △신협 재무상태 개선조치 운용지침 △생명·손해보험 계리 모범규준 △공매도 가이드라인 등 266건의 비공식 행정지도를 즉시 폐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그는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운영 실익이 없는 경우, 이미 관련 법령과 금융회사 내규 등에 반영된 규제를 걸러내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90건의 비공식 행정지도는 관련 업계의 자율 운영에 맡기기로 했다. 업권별 협회나 금융회사들이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규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관련 비공식 행정지도로 분류된 590건 중 556건이 30일부터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나머지 34건은 정식 행정지도로 등록해 운영된다.앞서 금융위는 은행권의 비공식 행정지도 102건 중 31건을 폐지하고 70건을 자율 운영 대상으로 전환했다. 1건만 등록해 공식 행정지도로 유지한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비공식 행정지도 692건 중 297건이 폐지되고 360건은 자율 운영으로 전환된다. 35건만 등록을 거쳐 행정지도로 남는다.
이 같은 숨은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비공식 행정지도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검사나 제재 과정에서 없어진 규제를 잣대로 들이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