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은행들, 대출 만기 한달전 반드시 통보해야

◆대출 만기 1개월 전 의무 통보=은행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한 달 전에 금융소비자에게 만기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대출연장을 신청하면 만기 7일 이전에 심사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마그네틱 카드 대출 전면 금지=내년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전자칩(IC) 카드를 이용한 대출만 가능하다. ◆ ‘두낫콜’ 서비스 정식 운영=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서비스’도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자적 시스템 이용한 위임장 교부 가능=내년부터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 가능했다.

◆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회사에 한해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2017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다. 섀도보팅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폐지가 3년간 유예됐다.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부모 친권 남용 땐 법원이 일시적 제한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채무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해당 회사의 이사 등 주요 인물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한 조치다.◆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관련 종이문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확정일자(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온라인으로 부여받는 시스템이 내년 7월 시행된다.

◆법정 녹음 본격 실시=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는 법정녹음제도가 내년 1월 시행된다. 변론·공판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을 한다.

◆친권 정지·제한 가능=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면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시행된다.

◆마을변호사 배정=전국 1412개 모든 읍·면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긴급견인 서비스, 10개 민자 고속도로 확대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 서비스=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했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 부품)을 대체하면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수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자동차 책임보험의 최대 보상한도(사망 및 후유장애 기준)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물 의무보험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 출국통로 운영=인천공항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모범납세자 등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 출국통로가 운영된다. 전용통로는 올해 10월부터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며 내년 1분기에 전면 확대된다.




최저임금 5580원…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범위가 월 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받는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 의무화

◆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 의무=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최소화=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사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EBS 무료 교육채널 추가=전국 디지털TV 시청자를 대상으로 EBS 1개 채널이 추가된다. EBS는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등을 방송할 예정이다.

◆웹하드사업자의 음란물 유통 방지=웹하드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 한도 없앤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세 부담 완화=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분부터 적용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자녀 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금리가 연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연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내년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내년 3월부터 무주택 가구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가구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쌀시장 전면 개방…수입쌀에 관세 513% 부과

◆쌀시장 전면 개방=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는 관세 513%가 적용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직불금은 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 최초 시행=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11일 최초로 시행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농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담뱃값 2000원 인상…모든 식당서 흡연금지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내년 1월 담뱃값이 갑당 평균 2000원 오른다. 일부 음식점에서 허용되던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내년 6월부터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된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내년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선택진료 비· 상급병실료·간병비 축소=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 간병 부담 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늘어난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사병 월급 15% 올라…병장 17만1400원

◆병사 봉급 15% 인상=병사 봉급이 2014년보다 15% 인상된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으로,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상시 훈련 신청 가능=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을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 신청할 수 있었다. 향방작계훈련도 1차 보충훈련부터 휴일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예비군 훈련시 소집 통지시간인 오전 9시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 도입=현역병 모집시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가 도입된다. 2014년에는 선호시기(2~5월)는 추첨제로, 기타시기(6~12월)는 선착순 제도로 운영했으나 특정시기에 입영이 집중돼 두 시기 모두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한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출범=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에 최대 16만원 에너지바우처 지급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 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 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내년 12월부터 3개월간 98만 저소득 취약가구에 최소 5만4000원에서 최대 16만5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의무화=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리드 중소형車 구입시 보조금 100만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시행=각종 사고와 가정 및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미술과 음악, 무용 등을 전공한 전문 예술치료사가 1 대 1 혹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온실 가스 배출거래제 시행=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양을 팔 수 있다. 반대로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받는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