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가격제한폭 ±30%로…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내년 상반기 중 주식거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배당지수선물 상장 등 파생상품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상품도 선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 실적은 우량하지만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증권사를 지정)를 상반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위축된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선보인다. 지난 10월 거래소가 내놓은 신배당지수 4종 중 시장 수요가 큰 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배당지수선물이 내년 중 상장된다.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 관리수단 제공을 위한 위안화선물 역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신설되는 거래시장도 있다. 내년 1월12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될 예정이다.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량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매매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가능하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