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가라`며 女직원 손목잡은 상사··"희롱일 뿐 추행 아니다"<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 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힘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 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는 것.



1심과 2심은 이런 서 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신체 부위 어디를 만졌느냐에 따라 성적 관심이냐, 아니냐를 가른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에대한 사회적,보편적인 판단이 과연 어디까지 존재하느냐가 논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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