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사업능력 평가한다
입력
수정
지면A28
국토부, 관련법 개정 착수정부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대상으로 건설회사 시공능력평가와 비슷한 ‘사업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 주체인 개발회사 부실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회사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함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최근 실적, 재무상태, 인력구성 등을 평가해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와 비슷한 지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시행사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상가와 분양형호텔 등 상업시설은 주로 중소형 건설사들이 단순시공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개발업체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사업실적도 제대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업체는 규모가 작고, 같은 업체의 사업 명의도 제각각이라 제대로 집계하기 힘들다”며 “이마저 회원들이 공개하는 것을 꺼려 실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