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 농기계 보관 허용

정부가 대규모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 농민들이 농기계나 재료 등을 보관·관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의 시설면적을 1월 중 결정해 관련 농지법과 하위법령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생명공학 분야 벤처기업 연구소가 농업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 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1㏊에서 1.5㏊로 확대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