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관천 경정 시켜 박지만 측에 문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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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회장의 측근에게 직접 문건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작성해 조 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그의 지시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인근에 있는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 사무실 근처에서 전씨에게 전달했다.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의 공소장에 조 전 비서관과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문건 전달은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에서 해제되기 직전인 이듬해 1월까지 7개월간 수시로 이뤄졌다.
조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시점이 2013년 2월이란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들어가고서 4개월 뒤부터 문건 유출이 시작된 셈이다.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문건은 17건이다.
'정윤회 문건' 외에도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정윤회' 문건이 전달된 지난해 1월에 앞서 2013년 12월 건네진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문건에서도 정씨가 등장한다.
이 문건에는 K씨가 박지만 회장, 정윤회씨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 한다'라고 했다는 내용과 정씨가 박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은 정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의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검찰은 지난해 1월을 전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씨 관련 문건이 박 회장 측에 전달된 점에 비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기 위해 박 회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또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5일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작성해 조 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그의 지시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인근에 있는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 사무실 근처에서 전씨에게 전달했다.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의 공소장에 조 전 비서관과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문건 전달은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에서 해제되기 직전인 이듬해 1월까지 7개월간 수시로 이뤄졌다.
조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시점이 2013년 2월이란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들어가고서 4개월 뒤부터 문건 유출이 시작된 셈이다.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문건은 17건이다.
'정윤회 문건' 외에도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정윤회' 문건이 전달된 지난해 1월에 앞서 2013년 12월 건네진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문건에서도 정씨가 등장한다.
이 문건에는 K씨가 박지만 회장, 정윤회씨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 한다'라고 했다는 내용과 정씨가 박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은 정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의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검찰은 지난해 1월을 전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씨 관련 문건이 박 회장 측에 전달된 점에 비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기 위해 박 회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또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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