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김앤장 지식재산권팀, 다음카카오 동영상 5년 특허분쟁 승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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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근 5년간 진행된 다음카카오와 디디오넷 사이의 동영상 인코딩 특허 분쟁에서 다음 측을 대리해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다.
김앤장 측은 6일 “2010년부터 시작된 동영상 인코딩 특허 무효심판이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과 이어진 파기환송심, 12월 특허심판원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다음 측 손을 들어주며 끝났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디디오넷 특허가 이전에 공개된 기술 및 분야와 동일하고, 구성 또한 기존 공개돼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작용 효과도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양측 간 싸움은 2010년 다음의 동영상 편집기 ‘다음 팟인코더’가 자사의 동영상 처리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디디오넷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김앤장이 사건을 맡을 당시는 특허심판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다섯 번이나 “디디오넷 측의 동영상 인코딩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불리한 상황이었다.
김앤장 IP(지식재산권)팀은 디디오넷 측의 동영상 인코딩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판결을 뒤집었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 등으로 근무한 김봉섭 변리사는 “수백건의 논문과 특허문헌을 뒤져 미국 특허 자료에서 무효 증거를 찾아냈다”고 술회했다. 특허청에서 심사관 등으로 일한 이만금 변리사는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자료를 취합·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앤장 IP팀은 현재 250여명의 변호사 및 변리사, 지식재산권 전문 외국 변호사와 600명 이상의 특허 엔지니어, 상표 전문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에는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분쟁으로 국내에 제기된 세 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애플을 단독 대리하기도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김앤장 측은 6일 “2010년부터 시작된 동영상 인코딩 특허 무효심판이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과 이어진 파기환송심, 12월 특허심판원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다음 측 손을 들어주며 끝났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디디오넷 특허가 이전에 공개된 기술 및 분야와 동일하고, 구성 또한 기존 공개돼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작용 효과도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양측 간 싸움은 2010년 다음의 동영상 편집기 ‘다음 팟인코더’가 자사의 동영상 처리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디디오넷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김앤장이 사건을 맡을 당시는 특허심판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다섯 번이나 “디디오넷 측의 동영상 인코딩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불리한 상황이었다.
김앤장 IP(지식재산권)팀은 디디오넷 측의 동영상 인코딩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판결을 뒤집었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 등으로 근무한 김봉섭 변리사는 “수백건의 논문과 특허문헌을 뒤져 미국 특허 자료에서 무효 증거를 찾아냈다”고 술회했다. 특허청에서 심사관 등으로 일한 이만금 변리사는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자료를 취합·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앤장 IP팀은 현재 250여명의 변호사 및 변리사, 지식재산권 전문 외국 변호사와 600명 이상의 특허 엔지니어, 상표 전문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에는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분쟁으로 국내에 제기된 세 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애플을 단독 대리하기도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