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복학왕, 편의점 열정 페이 풍자? 시급 물어보니 바로 `퇴짜`
입력
수정
웹툰작가 기안84가 연재 중인 작품 `복학왕`에 최근 논란이 된 `편의점 열정페이` 사건을 풍자하는 듯한 장면을 삽입했다.
7일 업데이트된 `복학왕` 30화에서는 대학생 우기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일자리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복학왕`에서 우기명은 `알바 지옥`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노예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발견했다. 이 공고에는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는 좀 아닌 것 같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기명은 공고에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 시급은 얼마냐"고 물었다. 그러자 즉시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장면은 최근 논란이 된 `편의점 열정페이` 사건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캡처가 게재돼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구인 게시물을 올린 이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다.
당시 이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제는 하다못해 편의점에서도 열정페이냐", "편의점에서 돈 벌러 일하지 무슨 경험을 쌓는다고 일을 하겠냐"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논란이 된 게시물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고용주처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복학왕 편의점 열정 페이,대박""복학왕 편의점 열정 페이,풍자했네""복학왕 편의점 열정 페이,말도 안되는 일""복학왕 편의점 열정 페이,경험 삼아 편의점 알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야관문+청춘학당` 19금 영화 파격노출 배슬기, `짠러`로 中진출
ㆍ헬로비너스`위글위글` vs EXID`위아래` 섹시걸그룹 끝판왕은?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한강 앞에서 나비, 노래만큼 뛰어난 D컵 볼륨… "내 가슴 자연산"
ㆍ이병헌 이지연 19금 대화+룸메이트 증언까지?…"원룸까지 찾아와서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업데이트된 `복학왕` 30화에서는 대학생 우기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일자리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복학왕`에서 우기명은 `알바 지옥`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노예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발견했다. 이 공고에는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는 좀 아닌 것 같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기명은 공고에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 시급은 얼마냐"고 물었다. 그러자 즉시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장면은 최근 논란이 된 `편의점 열정페이` 사건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캡처가 게재돼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구인 게시물을 올린 이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다.
당시 이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제는 하다못해 편의점에서도 열정페이냐", "편의점에서 돈 벌러 일하지 무슨 경험을 쌓는다고 일을 하겠냐"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논란이 된 게시물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고용주처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복학왕 편의점 열정 페이,대박""복학왕 편의점 열정 페이,풍자했네""복학왕 편의점 열정 페이,말도 안되는 일""복학왕 편의점 열정 페이,경험 삼아 편의점 알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야관문+청춘학당` 19금 영화 파격노출 배슬기, `짠러`로 中진출
ㆍ헬로비너스`위글위글` vs EXID`위아래` 섹시걸그룹 끝판왕은?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한강 앞에서 나비, 노래만큼 뛰어난 D컵 볼륨… "내 가슴 자연산"
ㆍ이병헌 이지연 19금 대화+룸메이트 증언까지?…"원룸까지 찾아와서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