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손댄 부산大, 결과는 '빚잔치'

농협銀, 시행사가 원리금 못갚자 국가 상대로 소송
재판부 "쇼핑몰 빚 439억, 시행사 대신 정부가 갚아라"
부산대는 투자·권리금 등 800억 넘는 빚 떠안게 돼
부산대가 민간과 공동 수익사업으로 쇼핑몰 ‘효원굿플러스’를 건립했으나 사업 부진과 소송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대 정문 옆에 있는 효원굿플러스 건물. 부산대 제공
국가와 국립 부산대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부산대 내에 지은 쇼핑몰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의 시행사를 대신해 400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효원굿플러스 시행사 효원이엔씨가 빌린 원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39억원을 지급하라며 농협은행이 국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정부는 효원이엔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동시에 439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부산대는 효원이엔씨가 2010년 10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 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했다. 효원이엔씨가 2012년 상반기 이자 18억원을 연체하자 농협은행은 부산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내세워 국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대출금 400억원 및 연체이자 등 439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와 부산대는 이에 맞서 대학, 시행사, 농협은행이 작성한 ‘2차 보충 약정서’는 실시협약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산대 총장(김인세 전 총장)과 사업 시행사가 2010년 10월 실시협약 변경(추가) 협약서에 서명했고 원고(농협은행)를 포함한 3자가 ‘2차 보충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2차 보충 약정서가 실시협약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국가와 부산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쇼핑몰 효원굿플러스를 BTO 방식으로 추진한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은 시행사 효원이엔씨의 구모 대표(50)로부터 2005, 2006년 1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반면 재판부는 학교 시설 확충, 교직원 연구비 등 경비 지원 사업만 할 수 있고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부산대 기성회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효원이엔씨가 금융권에서 빌린 원리금과 연체이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산대에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학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부산대는 이번 판결로 300억원에 달하는 세입자 100여명의 투자금, 효원굿플러스 권리금 등까지 포함하면 800억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

효원굿플러스는 부산대가 2006년 BTO 방식으로 대학 정문 옆에 건립한 상업시설이다. 1104억원을 투입해 효원굿플러스를 완공하면 민간 사업자는 부산대에 이를 기부하는 대신에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는 4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조한 상가 분양 실적 탓에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