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변호사 무더기 벌금刑

大法, 유죄 판단 원심 확정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고정적 수익을 챙긴 서초동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경기 침체에 따른 법률시장 불황과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낳은 상징적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41)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상고심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A씨는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