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1년 만에 이혼 김주하, 위자료, 양육권 취득

결혼 11년 만에 이혼 김주하, 위자료, 양육권 취득

MBC 앵커 김주하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모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판결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돌아갔으며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주하는 2013년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해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세간에 알려진 뒤인 2013년 10월 MBC `경제뉴스`와 인터넷 뉴스 등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한편, 김주하의 남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ryu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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