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진 김영란法…법사위원 11명 중 3명만 "민간에 확대 적용"

'김영란法' 손질하나 - 한경, 법사위원 긴급 설문조사

"부정청탁 개념도 여전히 모호하다"
2월 국회서 '공직자만 대상' 선회 가능성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위헌 여부 등 법률 체계를 심사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상당수가 법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언론 종사자 등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정한 정부 원안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예 고위 공직자로 범위를 좁히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 영역 확대는 과도한 법 적용”한국경제신문은 14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상민 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상정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출장 등을 제외한 11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원, 언론 종사자 등 민간 영역으로 넓혀진 데 대해 4명이 반대했다. 김영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하면 총 5명이다. 3명은 ‘확대하는 게 맞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의 포괄적인 인권, 사생활까지 간섭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 소지를 언급했고, 익명을 요청한 다른 새누리당 의원은 “적용 범위가 민간으로 확대되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판결을 받으면 이 사태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영란법 입법과 관련,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이상민 위원장 등은 법 적용 대상을 원안대로 공직자로 한정하고, 그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고위 공직자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토해볼 만하다’와 ‘맞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4명으로 팽팽히 맞섰고, 3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삼는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선 8명이 찬성했다. 답변을 유보한 의원은 2명이었고, 김진태 의원은 “모든 민원 제기를 불법으로 매도하거나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했다.○“이해충돌 방지도 조정돼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제재 대상인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명시했다.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해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인 유형을 인허가 부정 처리, 인사 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공공기관의 평가 조작, 계약 및 보조금 차별 등으로 정한 것이다.

15개의 부정청탁 유형이 현실 법 적용의 혼란을 없앨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4명은 ‘부정청탁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대답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6명은 법안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6명이 ‘처리될 것’이라고 봤고, 5명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여야 이견으로 해당 상임위(정무위) 논의를 미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과 관련, 4명은 소관 상임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상당 부분 조정되거나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7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