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간소화 사이트 운영, 국세청 상식 무조건 따라하다가... `세금폭탄` 맞을수도

국세청이 연말정산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는 현금, 현금카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청약, 기부금과 같은 절차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신청서 제출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자료와 본인의 지출 내용을 비교해 누락된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단순히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몰아준다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국세청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종전 세법에 뿌리를 두고 잘못된 절세상식을 전파,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로 연봉 4000만원인 남편 A씨와 연봉 3000만원인 부인의 국세청 연말정산 사례를 직접 제시했다.

부양가족(62세 모친, 7세 아들, 5세 딸) 모두를 남편이 공제하는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이 2031만3531원으로 15%의 세율이, 부인은 과세표준이 1175만2649원으로 6%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남편의 보험료와 연금저축 및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은 75만원, 부인은 보험료 세액공제액 6만원이 있다. 부부와 모친, 자녀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을 모두 더하면 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남편 A씨가 모친과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으면, A씨의 세금은 0원이지만 아내는 33만947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모친과 딸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지출이 없었던 아들에 대한 공제는 부인이 받도록 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국세청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니 부부의 절세혜택이 33만9470원 증가한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득공제 간소화 홈페이지 운영 정보에 누리꾼들은 "소득공제 간소화,잘 알아봐야지" "소득공제 간소화, 공제 많이 받으려나.." "소득공제 간소화,국세청 뭐야" "소득공제 간소화, 까딱하면 세금폭탄이네..""소득공제 간소화,13월의 세금인가" "소득공제 간소화,공제받고싶어""소득공제 간소화,따져봐야해"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하늘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디스패치, "클라라가 19금 대화 이끌어" 문자공개…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새로운 국면
ㆍ추자현, 중국서 19금 한복 누드..."먹고 살기 막막해서 중국으로"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진짜사나이` 이다희 몸무게 양심선언 `176-54?`··강예원 민낯 대방출까지?
ㆍ이지애, 남편에게 폭풍 애교 "나 안 갈래잉~"...의외의 `볼륨 몸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