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차' 운전자들 무더기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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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신고제도 후폭풍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박태수 씨(65)는 요즘 한숨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월2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 때문이다. 직장 은퇴 이후 10년째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전해온 그의 마지막 생계 수단인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행법상 불법인 이른바 ‘지입차’다.
학원장 소유車만 통학 허용
미등록 지입차량 운행시
학원 운영 정지·취소 방침
"고용땐 4대 보험 들어야…"
박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차량으로 운영되면서 ‘노란차’로도 불리는 지입차량 운전자들이 개정안과 정부 대책에 따라 대거 퇴출 위기에 몰려 울상을 짓고 있다.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원과 체육시설도 의무적으로 통학차량을 정식 신고해야 하며 학원장 소유의 차량만 원생들을 수송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미등록 지입차량을 운행할 경우 앞으로는 학원 운영을 정지하거나 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대부분의 지입차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관련 업계는 어린이집과 학원 유치원의 통학차량이 전국적으로 9만여대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60~70%가 미등록 지입차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입차량 운전자들은 은퇴 이후 생계가 막막한 50~60대 이상 장년층이거나 노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 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들은 차량 명의를 어린이집이나 학원 원장에게 내주거나 아예 운행을 중지해야 할 판이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역시 대부분 영세해서 따로 통학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들을 기사로 정식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입시학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 고모씨는 “지입차량 운전자들을 정식으로 고용하려면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고 기름값도 지급해야 하는데 무조건 학원장이 차량을 사서 등록하라면 누가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2003년 5월 유상운송 허가 조건을 현행 26인승 승합차에서 9인승으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자가용 교육 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 지역 최대의 통학차량 관리업체인 애플의 태윤도 대표는 “현재 통학차량 운전자는 대부분이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연령대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6개월간의 시행령 적용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줄잡아 전국적으로 5만~6만명 이상의 지입차량 운전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타깝긴 하지만 지입차량은 불법”이라며 “안전 관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