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원 소득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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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연맹은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나 간접세 등 손쉬운 부분에서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과 이에따른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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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연맹은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나 간접세 등 손쉬운 부분에서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과 이에따른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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