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불법행위 감시 및 부실 방송 심사 강화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수준을 높이고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심사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먼저 이통통신 시장 과열 징후를 사전 파악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통법 준수여부와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통신시장 동향분석, 신규·가변 실시간 파악 항목 등이 방통위 모니터링 내용에 추가되고 시장 과열여부를 진단하는 모니터링 샘플 수도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또한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현저한 위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유·무선,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도 마련해 과장·허위광고, 가입자 차별식 경품제공, 부당 위약금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점검 수준을 강화하고 무선 데이터 요금 과다청구를 감시하는 `과금 검증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2016년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성 확보 등의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재방비율·콘텐츠 투자계획 등에 대한 이행실적은 매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재난방송을 개선하기 위해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 자체 매뉴얼을 비치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 평가시에도 재난방송 배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도 강화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시 평가결과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위축된 방송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광고총량제)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청률 조사 대상에 스마트폰과 주문형비디오(VoD)까지 포함하는 통합 시청점유율 시범조사가 올 하반기 처음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밖에 지상파의 초고화질방송(UHD)과 황금 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700㎒ 활용과 관련해서는 미래부와 함께 정책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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