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 지웰 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조성되는 왜관 지웰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지난 1월 15일 접수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법령(주택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해당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란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미만 소형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로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기 때문에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시행사의 마진이나 금융비용이 없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생보부동산신탁에서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해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관 지웰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2월초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다음 단계인 사업승인을 거쳐 올 4월 착공을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왜관 지웰은 뛰어난 입지와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감, 선호 평형인 59㎡, 63㎡로 구성 되었으며, 소형평형에서 찾아보기 힘든 4Bay 설계를 적용해 채광, 환기, 조망이 우수하며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더 넓게 설계돼 보다 공간 활용성이 좋아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몰고 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에 해당하는 조합분담금은 3.3㎡당 600만원대로 현재 왜관에서 공급하고 있는 타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왜관 지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 홍보관(문의 054-976-1600)은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43-8번지에 있으며, 현재도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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