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상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정가 브리핑

백재현 의원, 개정안 발의
온라인에서는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인 백재현 의원(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입제품 유통 및 판매업자(유통업체)와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백 의원은 “다수의 소비자가 온라인상 광고, 카탈로그를 보고 구매하는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