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상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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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6
정가 브리핑
백재현 의원, 개정안 발의
수입제품 유통 및 판매업자(유통업체)와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백 의원은 “다수의 소비자가 온라인상 광고, 카탈로그를 보고 구매하는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