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저축制 도입…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정부, 상반기 법 개정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사기 위해 일정금액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적립금은 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300인 이상 비상장 기업은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을, 하반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그 과실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1968년 도입됐지만 활용도가 낮았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사주제도 대상 법인 45만7665개(비상장 법인 45만5919개 포함) 중 이를 도입한 기업은 2706개(0.6%)에 불과하다. 비상장 법인은 1274개(0.3%)에 그쳤다.정부는 이에 따라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우리사주저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우리사주기금에 400만원을 적립하면 최대 9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우리사주를 처분해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비상장 법인 근로자를 위해선 기업이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했다. 또 회사와 대주주는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출연할 때 우수 직원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배정 물량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김홍열/백승현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