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 교수가 서양재료 쓴다고 재임용거부?··무효 판결 확정

서양 재료를 사용하는 동양화 전임강사는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재임용을 거부한 유명 사립대의 일방적 인사조치는

원인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한 사립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무효로 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8,400여만원을 주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 재임용 심사를 다시 열 때까지 월급 421만원을 지급하도록



동양화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동양화과 교수들로 구성된 실적평가위원회는 한지, 수묵, 채색이 아닌 캔버스, 아크릴 등



서양 재료를 사용하는 A씨가 동양화과 교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또 B씨의 작품 대부분이 목판화여서 동양화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위에 속한 이 모 교수는 개인전에서 철판이나 아크릴 등 서양 재료를 사용한 작품을 전시한 일이 있었고



김 모 교수도 천에 채색을 한 작품을 내놓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재임용 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고 2심은 더 나아가 "A씨와 B씨가 적법한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됐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교원의 재임용 가능성, 대학의 자율권과 재량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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