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쏟아내는 '과잉규제'] '쪼개기 계약' 부른 기간제법…고용 왜곡시킨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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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 없애라 - 노동분야 '낡은 규제'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불용 규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이지만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도 문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이 허용됐다. 하지만 정작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되면서 외주생산이 늘어나는 결과만 가져오는 등 고용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파견 제한이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는 것은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명령을 내린 근로자 수가 2140명에 이른다.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조사 대상 1017곳 중 413곳(40.6%)이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10~12월 기획감독에서도 19개 사업장 근로자 1095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가 내려졌다.
32개 업종 외에는 법으로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 사법 처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가피한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한경 기업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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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