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난항' 예상

여야, 임시국회 법안 심사 본격 돌입
여야가 5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등 2월 임시국회의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12개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꼽은 민생안정·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중 18개 법안은 통과됐고, 12개는 국회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필수저지 법안’으로 정하고 통과를 반대할 방침이다.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돼 2년째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 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등이 주 내용이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이들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의 경우 2012년 10월에 제출돼 2년째 계류 중이다. 야당은 서울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한옥호텔을 건립하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통과 저지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의 ‘부자감세’ 논리에 부딪혀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