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 옳은 방향 아니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는 노사 양측이 솔깃해 할 만한 방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 것은 적지 않은 혜택이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늘리면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사측에 주는 인센티브다. 1968년 도입한 이래 대대적인 손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발표를 하면서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비과세감면 혜택이 강조되면서 최근의 연말정산 파동과 풍경이 겹친다. 봉급소득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당근을 내놓은 것이라는 의문은 자연스럽다. 노동개혁을 앞둔 ‘눈치작전’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벌이는 작업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사주 결성률은 유가증권시장 84.9%, 코스닥 79.7% 등 상장사가 전체 평균(0.6%)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증세문제로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고 건강보험 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은 시점이다. 이런 정황에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인센티브 대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묘하다. 노사 양측의 의견 청취도 생략됐다.

무엇보다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비록 직원이라 하더라도 3자 배정에 대한 기존주주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6년 이상 보유 주식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되사주도록 한 것은 추후에 기업 측의 부담으로 당연히 귀착된다. 2차 협력업체가 원청사의 주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주 조합이 기업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시 독소조항이 된다. 주식의 성격상 괜스런 평지풍파식 노사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100%다. 정부의 헛발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