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증권사 자율성 확대로 ‘깡통방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가격제한폭이 상하한 각각 30%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가격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 신용융자 시 증권사가 원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엽 기자.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은 개인 고객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는 신용 공여 시 획일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투자자가 융자를 위해 제시해야 하는 금액인 증거금은 총액의 40%, 담보유지비율은 융자액의 14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액이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2거래일 후 동시호가 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가진 투자자는 최대 6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총 1000만원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요.



전체 주식액이 융자액 600만원의 140%인 84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 변동성이 커지고 그만큼 고객의 손실 가능성, 증권사의 원금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담보유지비율이나 증거금 규모 등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가 고객 성향이나 주가 변동성을 고려해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적극 장려한다는 입장입니다.



권한을 강화해 증권사별로 반대매매 시기를 앞당기거나, 담보유지 비율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건데요.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융자 조건으로 고객들이 넓어진 선택의 폭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나서게 된다면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변동폭 확대로 반대 매매 빈도가 늘어나거나 개정된 융자 규정으로 인해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고지 등 고객 관리를 강화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도엽입니다.


김도엽기자 dy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정승연 판사 송일국, 어떻게 인연 맺었나? `눈길`
ㆍ미녀 개그우먼 허미영vs맹승지vs안소미 볼륨대결 `아찔` 결혼 소식은 `깜짝`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충격고백!
ㆍ한성호 대표, 이홍기 디스 논란…과거 하극상 프로듀싱에 앙금?
ㆍ김우종 부인, 김준호 협박 "다 같이 죽을 것"…`6억 횡령` 김우종 행방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