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만기 1년미만 외화부채만 외환건전성 부담금 물린다
입력
수정
지면A10
정부, 7월부터 증권·보험·카드사 등도 부과오는 7월부터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만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야 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외화부채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금은 잔존만기가 아닌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만기 1년 이하 차입금에 금액의 0.2%, 1~3년은 0.1%, 3~5년 0.05%, 5년 초과는 0.02% 요율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7월부터는 잔존만기 1년 미만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단일요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단일요율은 차입금액의 0.1%로 책정될 전망이다. 위험도가 크게 떨어지는 잔존만기 1년 이상 외화부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잔존만기는 같은데도 계약만기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신규 발행된 3년물 채권과 발행 후 3년이 지난 6년물 채권은 모두 잔존만기가 3년으로 위험 정도가 같지만 현재 부담금은 계약만기 기준인 0.1%, 0.02%로 각각 부과되고 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잔존만기 1년 미만 외화부채에만 적용되는 부담금 요율은 업계 부담을 고려해 차입금의 0.1%가 유력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야 하는 금융회사를 증권,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