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실 전세 낸 조현아, '땅콩회항' 이어 이번엔 '구치소 갑질' 논란

조현아 구치소/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쳐
조현아 구치소

'땅콩회항'으로 논란이 된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41)가 이번엔 구치소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6일 한 매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도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한편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측이 조 전부사장으로 하여금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접견실 장시간 사용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구치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조현아 구치소, 갑질 때문에 구치소 갔는데 또 거기서도 갑질하네", "조현아 구치소, 진짜 답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