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車정비·숙박업, 학력 대신 실력으로 '박사급 인정'

교육부, 1~8단계 '국가역량체계' 마련
학력 없이도 대학 학사나 석·박사 수준의 직무능력을 인정받는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0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국가역량체계(NQF) 시범사업 세미나’를 열고 헤어미용, 자동차 정비, 숙박서비스 등 3개 분야의 NQF 기준을 공개했다.NQF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역량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제도, 자격제도 등을 개편하고 상호 연계한 것이다. 학교 내 학습뿐 아니라 교육훈련 이수, 자격증 취득, 현장 경력 등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결과를 평가해 어느 정도의 직무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제도다.

NCS는 직무능력을 1~8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맞춰 NQF에서는 1~2단계를 고졸, 3~4단계를 전문학사, 5~6단계를 학사, 7~8단계를 석·박사 수준으로 간주한다. 미용 분야의 경우 미용에 관한 일반적 기술을 보유하고 현장에서 일부 독립적으로 일을 실행하면 3단계로 볼 수 있고 다소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모두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면 4단계, 미용에서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타인에게 가르칠 정도면 5단계, 미용업체를 경영하고 미용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능력을 보유하면 6단계로 보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학력 수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올해 10개 분야에 NQF를 시범 도입하고 2017년 이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