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 신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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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수협중앙회 신임 회장에 김임권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사진)이 16일 선출됐다. 수협중앙회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선거부터 비상임 4년 단임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중앙회장이 되면 수협을 대표하고 총회·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지만 업무 집행 권한이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