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 사진= 한경DB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존속됐던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을 묶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