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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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는 "현금변제 대상금액 중 50% 이상의 변제율을 기록했고 올해 오금동 소재 사옥 매각을 통해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할 예정"이라며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