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롯데' 선정 입력2015.02.27 18:01 수정2015.02.27 18:01 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롯데' 선정 (사진=롯데면세점)만료된 롯데면세점의 제주도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재차 롯데가 획득한 것으로 27일 발표됐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