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0%미만 예산증액 요구 때도 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한다

정부, 고강도 재정개혁 추진

254억 빈곤퇴치기금, 재정 편입
민자사업 MRG 부담 낮추기로
정부가 국방사업의 총사업비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방산비리 등이 빈번한 만큼 다른 예산과 달리 총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경우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방부가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잦은 총사업비 변경 및 증액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한 방산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20% 미만 증액을 요구한 경우에도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254억원 규모인 빈곤퇴치기여금을 예산·기금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세입·세출 외로 운용 중인 공탁출연금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한다.아울러 정부는 재정지출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누수가 심각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에 대한 비용 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연구비 사용내역의 상시 점검이 어려워 횡령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지원도 통합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효율화한다. 시스템에 축적된 사업별 지원이력 및 수혜기업 정보 등을 활용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별 지원한도제도를 도입해 특정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현상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간 6000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간 3000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