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이상 고학력자, 미국 이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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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오바마 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미국 고학력자 독립이민 프로그램 NIW(National Interesst Waiver)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스폰서나 별도의 노동허가절차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골자는 NIW 영주권 신청 가능한 대상을 해외 투자자, 연구자, 기업 설립자들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전통적으로 NIW 대상자였던 STEM(과학/공학/기술/수학) 석, 박사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한결 수월해졌다.
10년 이상 NIW 전문 컨설팅을 담당해 온 ‘NIW KOREA(www.niw.co.kr)’의 사무엘 강 공동대표는 "미국이 이런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자들의 이민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한인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NIW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 미국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 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분야, 새로운 기술이나 최첨단 연구 분야 등이 있다. 단, 상장이나 상패, 논문, 특허, 저서 등의 자료를 통해 본인의 탁월한 능력을 증빙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본인 명의로 미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도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사 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내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미국 이민서비스국은 올해 초나 중순쯤 NIW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NIW의 대상이 확대된 것은 물론, 심사 조건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NIW를 홍보, 마케팅, 수속, 승인을 받은 업체인 NIW KOREA는 홈페이지 및 전화(02-558-8238)를 통해 실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와우스타 한석주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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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골자는 NIW 영주권 신청 가능한 대상을 해외 투자자, 연구자, 기업 설립자들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전통적으로 NIW 대상자였던 STEM(과학/공학/기술/수학) 석, 박사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한결 수월해졌다.
10년 이상 NIW 전문 컨설팅을 담당해 온 ‘NIW KOREA(www.niw.co.kr)’의 사무엘 강 공동대표는 "미국이 이런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자들의 이민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한인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NIW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 미국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 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분야, 새로운 기술이나 최첨단 연구 분야 등이 있다. 단, 상장이나 상패, 논문, 특허, 저서 등의 자료를 통해 본인의 탁월한 능력을 증빙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본인 명의로 미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도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사 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내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미국 이민서비스국은 올해 초나 중순쯤 NIW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NIW의 대상이 확대된 것은 물론, 심사 조건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NIW를 홍보, 마케팅, 수속, 승인을 받은 업체인 NIW KOREA는 홈페이지 및 전화(02-558-8238)를 통해 실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와우스타 한석주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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