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통과] "100만원 넘는 결혼선물 받은 공직자, 과도한 경조비로 처벌"

Q&A로 풀어본 김영란法

공직자 부인 명품백 수수
남편이 알았다면 처벌받아

기업 행사서 TV 당첨
경품은 처벌 대상 안돼
홍일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왼쪽부터),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야당 간사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처리 방안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3일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를 통해 법 적용 대상이 애초 국민 18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줄었으나, 법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현실 적용 사례와 궁금한 점을 알아본다.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한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개인사업을 하는 A씨가 친구인 공무원 B씨에게 결혼 선물로 100만원이 넘는 냉장고를 사줬다면.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조항으로 경조사비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경조사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문제지만 100만원이 넘는 과도한 선물은 소액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5만~10만원 정도의 축의금은 사교나 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란법과 별도로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접대비 상한선은 3만원, 경조사비 상한선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부인이 남편 몰래 업체가 선물한 13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공직자 남편은 어떻게 되나.

부인이 100만원을 넘는 고가 선물을 받았더라도 남편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만약 검찰 등 처벌 기관이 직접 나서 남편이 이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을 입증해낸다면 처벌할 수 있다. 김영란법과 별개로 부인은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기업 홍보담당 임원이 출입기자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한 비용 등 160만원을 계산했다면.금품 수수액은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 경우 1인당 금품 수수액은 총액의 4분의 1인 40만원이다. 기사 청탁 등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 액수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논의대로라면 2배(80만원)에서 최고 5배(200만원)가 된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교수에게 ‘자녀의 학점을 올려 달라’고 부탁했다면.

학생 본인이 교수에게 학점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인 부모 등이 이를 요청했다면 부정청탁이다. 부모의 요청을 받아 학점을 올려준 교수는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부정청탁을 한 부모는 최대 1000만원을 문다.▷공무원이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해 경품 추첨으로 300만원짜리 TV를 받았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경연·추첨 등을 통해 받은 보상 또는 상품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의 아들이 해당 부처 산하기관 직원에게 100만원 이상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해당 고위 공무원은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아들은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A씨가 업체로부터 연간 300만원 이상의 콘도·호텔 숙박 혜택을 받았다면.

업체가 1년간 제공한 총혜택이 300만원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다.

▷공무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자신이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 문의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축 허가가 어려운데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공직자가 친구인 기업체 임원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면.부정청탁 처벌은 공직자에게 청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권한을 이용해 압력을 넣었다면 처벌된다.

이정호/고재연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