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마켓인사이트] 산은·삼일, 동부발전 매각 수수료 20억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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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회사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탓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이 동부발전당진(현 당진에코파워) 매각을 성사시켰는데도 20억원에 달하는 자문 수수료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매각 자문 헛수고했다" 속앓이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동부건설이 보유한 동부발전당진 지분 60% 매각작업을 진행한 산은과 삼일은 자문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인수자인 SK가스 측이 동부건설에 인수대금 2010억원을 지급한 게 작년 12월12일이었던 만큼 석 달이 지나도록 돈을 못 받은 셈이다.산은과 삼일의 ‘억울한’ 사연은 동부건설이 작년 12월 말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동부건설은 매각 한 달 뒤인 올 1월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매각작업을 주도한 산은이 2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동부건설이 작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문 수수료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됐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받아야 할 금액의 극히 일부만 되찾을 수 있다”며 “수수료만 놓고 보면 헛수고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