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인당 600弗 초과 반입 16일부터 집중단속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한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 기간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가량 높이고 홍콩 파리 등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