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공과금 이체내역, 6월부터 한눈에 본다

금융위, 계좌이동제 단계적 시행 방안 확정

'페이 인포'서 조회·해지…9월엔 출금 이체계좌 변경도
본격 도입은 11월…부모 용돈·동창회비 등 납부자 계좌까지 이전 가능
은행 '고객 잡기' 경쟁 심화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통신비 카드비 공과금 등 ‘출금 이체’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체요청을 해지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할 수도 있다. 11월부터는 출금이체를 포함해 정기적인 부모 용돈, 동창회비 등 ‘납부자 자동이체’ 계좌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은행 계좌이동제’가 웹사이트와 은행 지점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온·오프라인 ‘두 갈래’로 도입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과 계좌이동제 도입을 위한 첫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시행시기와 방안 등을 확정했다. 6월부터 출금이체 정보 조회와 해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계좌이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계좌이동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행 지점) ‘두 갈래’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우선 6월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 출금이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웹사이트 ‘페이 인포(www.payinfo.or.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만 하면 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지금까지는 통신비, 보험료, 카드비, 우윳값, 신문 대금 등의 출금이체 내역을 파악하려면 은행별로 일일이 뒤져봐야 했다.

9월부터는 웹사이트에서 출금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통신사나 보험사, 카드사 등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대형 기관부터 시작해 확대 시행한다. 현재 은행 연결계좌를 통해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은 8만여곳으로 알려졌다.

◆완전 계좌이동제는 11월부터11월부터는 출금이체 계좌뿐 아니라 납부자 자동이체 계좌의 조회·해지·변경까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은행 점포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주거래용으로 변경할 때도 다른 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종 이체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할 수 있다.

출금이체나 납부자 자동이체 내역을 일일이 해지하고 다른 은행에서 새로 신청하는 불편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부터 은행별로 일부 지점에서 계좌이동제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6월까지 다른 은행의 기존 계좌 잔액이전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자연히 거래 고객을 잡아두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길게는 수십년간 같은 주거래은행 예금계좌를 사용해온 소비자들도 금리와 수수료 등에 따라 손쉽게 은행을 바꿀 수 있어 큰 변화가 불어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호주와 유럽 등 계좌이동제를 시행 중인 나라에서 실제 계좌를 옮긴 비중은 5% 선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다”며 “시장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