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인터넷 익명 글도 품위 지켜라" 판사들에 '옐로카드' 꺼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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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밝힐 때도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선 판사들에게 권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이란 법관윤리강령 권고안을 의결했다.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김모 부장판사 사건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성별·인종·나이·지역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했다.
위원회는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이란 법관윤리강령 권고안을 의결했다.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김모 부장판사 사건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성별·인종·나이·지역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했다.
위원회는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