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하원,말기 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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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을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자가 병이나 사고 등으로 더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미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고 적어 두었거나 그런 뜻을 밝혔다면 의사는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새 법안은 진정제 투여와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 음식 및 수분 공급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여름 이전에 상원에서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다.
최근 여론조사결과 프랑스인의 96%는 진정제 투여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등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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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자가 병이나 사고 등으로 더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미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고 적어 두었거나 그런 뜻을 밝혔다면 의사는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새 법안은 진정제 투여와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 음식 및 수분 공급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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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결과 프랑스인의 96%는 진정제 투여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등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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