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시설 의무화 반대"

산부인과의사회 반발
저출산 여파로 산부인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만실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자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병원)도 수술실 내에 각종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실은 격벽으로 구획돼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며,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세균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설비도 갖춰야 한다. 또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 등과 함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정부의 규제 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동네 의원급 병원은 최소 3850만원에서 최대 2억336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정부라면 고가 장비 시설 강제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선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정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