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으로 소득 보전…'공무원연금' 돌파구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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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절충안 부상한 '김태일안'
정부·여, 대안으로 제시
소득대체율 상향 의견 반영…9급 30년 재직, 25만원 더 받아
반발하는 야·공무원노조
"공적연금 역할 축소 틀 유지…받아들이기 힘들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3/AA.9732949.1.jpg)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가 제안한 절충안은 연금 개혁 추진으로 약화되는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계정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저축계정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며 정부·개인이 매칭 형태(개인 4%, 정부 2% 부담)가 된다.예컨대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 기준으로 정부 안의 경우 퇴직 후 월 124만원, 새누리당 안으로는 월 13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저축계정이 더해지면 약 150만원(국민연금 약 85만원, 퇴직연금 약 40만원, 저축계정 약 2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완전히 무시한 엉터리 안”이라며 반발해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현재 연 1.9%인 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30년 납입 기준)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대체율은 현행 62.7%(1.9%×33)에서 37.5%(1.25%×30)로 크게 낮아진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보다 낮은 수준이다.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없이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절충안은 노후소득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타협기구 합의와 5월 초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28일까지 이 절충안으로 야당과 공무원 노조 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야당은 “기존 정부·여당 안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수용 불가의 뜻을 나타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측도 “정부 안의 연장선에 불과한 데다 노조가 주장하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모수 개혁이 아닌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꾀하는 구조개혁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