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아직도 단통법 효과 주장할 텐가

다음달 1일이면 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다. 법 시행 전에 나왔던 숱한 경고와 시행 초기의 혼란에 대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단통법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던 정부 예상은 어떻게 됐을까. 소비자는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이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단말기가 안 팔려 한숨이다. 여기에 대리점, 판매점은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시장은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상 급감했을 정도로 반토막이 났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원성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세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휴대폰 서비스 가입요금이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4만5155원)보다 18% 하락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관행이 사라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졌다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쏟아진다.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비싸 요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게 현장에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판매점들이 전하는 얘기다. 전형적인 풍선이요 소비자 효용의 감소다.

설령 정부 말대로 일부 요금인하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단통법 효과는 아니다. 단통법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자 통신사, 제조사 CEO를 일제히 불러모아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행정지도 등 규제 권한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요금인하를 몰아붙였던 정부다. 이건 절대로 단통법 효과가 아니다. 누가 봐도 단통법은 실패한 것이다. 정부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는 바람에 더 개악으로 가자는 단통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줄을 섰다는 점이다. 통신사와 제조사 분리 공시제, 완전자급제 도입 등 아예 시장을 죽이자고 작정한 법들이다. 정부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 말고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