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차 광고, 국내사용 금지" 변재일 의원, 개정안 발의

정가 브리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5일 같은 차종이라도 수출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내수용 자동차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구조 및 사양이 달라 안전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등이 수출용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