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도 안보이는 짙은 안갯길 차량통행 제한

안개가 짙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땐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사고(사망 2명, 부상 73명)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개 취약 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정부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종대교 추돌사고 당시 자욱한 안개로 일부 구간의 가시거리는 10m 정도에 불과했다.

차량에는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을 막기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도 추가 설치된다. 뜨거운 공기를 분사해 안개를 제거하는 ‘안개소산장치’와 안개 관측용 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된다. 안개소산장치는 지난해 충남 공주·예산, 경남 거제 등 국도 다섯 곳에 설치됐다. 기상청은 안개특보(예보·정보)를 이달 말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연중 30일 이상 안개가 잦은 지역은 인천 옹진·중구, 강원 철원·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군산, 전남 목포·순천·신안·진도, 경북 안동·울릉, 경남 거창·진주, 제주 등 16곳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